[시선뉴스 뉴스팀]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을 먹고 동네에서 행패를 부려 교도소에 다녀오자마자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 주인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태모(56)씨를 구속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태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태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먹고 상습적으로 동네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구속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당일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에 찾아가 다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태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다시 술을 마시고 음식점에 찾아가 주인과 손님들을 노려보면서 업무방해를 하고 폭행까지 휘둘렀다"고 말했다.

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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