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김의태 인턴] “결혼수당 1억 지원”, “주택자금 2억 원 무이자 지원”, “ 출산 수당 3천만 원 지급”, “수능시험 폐지”

선거철이 되면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이 저마다 달콤한 공약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 중 일부는 아예 지켜지지 않은 채 국민의 실망감을 안기기도 한다. 이에 여론은 점차 화려한 공약 보다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에 공감과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매니페스토(manifesto)’라 부른다. 매니페스토는 선거를 앞둔 후보자 또는 소속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계획’, ‘추진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을 말한다.

▲ [사진/영화 '검사외전' 스틸컷]

예를 들면 한 국회의원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복지에 힘쓰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다고 하자. 단순히 이와 같은 공약은 포괄적이라 쉽게 와 닿는 공약이 아니다. 이를 “내가 당선되면 소득 분위가 10%에 해당하는 계층에 1년에 1번씩, 총 4회에 걸쳐 30만 원을 지원하겠다. 여기에는 총 3억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은 지금의 주민세율을 20% 올려 마련하겠다. 그러면 3억 2천만 원가량의 세수가 들어온다.”라는 식으로 구체적 안을 제시하며 내세우는 공약이 바로 ‘매니페스토’인 것이다.

메니페트토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에서 유래한 말로 ‘증거’ 혹은 ‘증거물’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이탈리아어가 되면서 마니페스또(manifesto), ‘과거의 행위를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알려주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후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매니페스토는 유권자가 정치인의 공약의 신뢰도를 파악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적 역량과 포부를 강하게 어필할 때에도 사용된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우선 매니페스토가 제시되기 시작한 때는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이 처음 언급 하면서부터다. 그는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유권자의 환심만 얻으려고 꺼낸 공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그가 속한 노동당은 그해 집권에 성공했다.

또한 2003년 일본에서도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한 마쓰자와 시게후미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서 내세우는 공약 ‘매니페스토’. 현직에 올라있는 정치인의 공약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많은 정치인들이 달콤한 공약을 내세우기보다 꼭 필요한 공약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매니패스토에 대해 통감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유권자 역시 꼼꼼하게 공약을 들여다보고, 나아가 추후에 정말 지키는지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의식 변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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