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제 추행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평택 미군기지 K-55 소속 Q(22) 일병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경 Q일병은 평택시 지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한국 여성 A(27)씨를 상대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강제로 보여줬다.

이에 겁에 질린 A씨가 저항하자 Q일병은 A씨의 오른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Q일병은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려 아파트를 빠져 나갔고 A씨의 가족은 오후 5시 15분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나서 엘리베이터 CCTV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 추적하다가 오후 8시 15분쯤 K-55 부대 정문 앞에서 배회하는 Q일병을 긴급체포했다.

Q일병은 경찰 조사에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 지리감이 없어 이 아파트까지 가게 됐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CCTV에 A씨 주장대로 피해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평택경찰서는 Q일병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고 필요시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평택서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 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피의자 조사를 마치면 검사 지휘를 받아 Q일병의 신병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sisunnews.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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