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한국은행은 15일 한은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전량(3천950만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환은행은 상장된 지 19년 만에 일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돼 주식시장에서 사라진다.

26일부터는 상장 폐지되고 새로운 하나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된다. 이 결정은 이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각각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하나금융 주식 1주를 외환은행 주식 5.28주의 비율로 교환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하나금융의 주주 98%가 외환은행의 주주 68%가 찬성해 주총 참석주 3분의 2이상, 발행주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가 됐다.

 

한은은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과 교환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각해야 했으나 한은법 103조가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식 교환을 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과거 외환은행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샀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상받는 주식가격은 주당 7천383원으로 구입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주식 매각으로 2천916억원을 받아 올해 장부상 1천34억원 적자가 발생하지만, 그간 배당금 수익이 3천61억원으로 실제로는 2천27억원 이익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장부상 1천억원의 손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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