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 에디터/ 디자인 이연선pro]

개인이 모이면 집단을 이루고, 개인들은 집단을 대표하고 이끌 리더를 뽑게 된다.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되고 기업에서는 CEO, 시도 자지단체에서는 시장, 도지사 등이 대표자이자 리더인 것이다. 특히 과거 왕조시대부터 현재까지 공적인 임무를 지닌 관리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와 기준점이 있었다.

한 예로 조선시대 관리가 지방의 수령으로 임명되면 임금에게 하직을 고하는 의식을 행했다. 이 때 왕 앞에서 외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령이 가져야 할 7가지 덕목 ‘칠사(七事)’다. 이 수령칠사의 내용은 조선시대 최초 법전인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기 이전 ‘고과조(考課條)’부터 실려온 내용이다.

구체적인 수령칠사의 내용으로는

농상성(農桑盛):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는 것.
호구증(戶口增): 민생을 안정시켜 호구(인구)를 늘리는 것.
학교흥(學校興): 학교를 늘려 교육을 장려시키는 것.
군정수(軍政修): 군역을 바르게 부과하여 군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부역균(賦役均): 부역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
사송간(詞訟簡): 소송을 제대로 빨리 처리하여 간결하게 진행하는 것.
간활식(奸猾息): 아전 등의 부정, 횡포를 없애 치안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7가지다. 수령칠사는 고려시대 수령오사에서 내려온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전야벽·호구증·부역균·사송간·도적식의 다섯 가지가 수령 고적(考績)의 법으로 삼았다.

수령칠사는 지방관에 대한 인사 고과의 기준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인사고과를 포폄(褒貶)이라 하는데, 포는 ‘포상’을 의미하고 ‘폄’은 폄하를 의미한다. 수령에 대한 포폄은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는데 이때 관찰사는 수령이 칠사를 잘 수행했느냐에 따라 상-중-하의 점수를 매겨 인사고과를 평가했고, 그 성적에 따라 승진이나 파직이 결정됐다.

조선시대 지방관의 또 다른 이름은 목민관(牧民官)이다. 목민관이란 왕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기른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령칠사는 지방관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자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칙이었다. 왕이 지방으로 부임하는 목민관에서 칠사를 외우게 한 것도,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내리는 포폄은 지방관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 장치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자.

조류독감 파동으로 달걀 값이 상승하여 달걀이 들어가는 식품이 도미노처럼 가격인상을 하고 있고, 매년 출산율은 떨어져 인구절벽, 초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학교의 수는 늘었느나 해가 다르게 바뀌는 교육 정책들 때문에 학생들은 지식을 위한 공부가 아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또한 고위 관료들 자제나 대기업의 자제들은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고소득자들의 체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쌓이고 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는 고위 관료들의 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깊숙하게 박혀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수령칠사. 현재의 속 터지는 국가 세태에서 국가 관료들이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일곱 가지 덕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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