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디자인 이연선 pro] “선거는 ‘19금’ 성인 영상물이 아니다”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을 하던 한 정치인의 발언이다. 이처럼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론’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자.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만 19세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지난 1948년 건국 당시 21세로 시작돼 1960년 민주당 정권 때 '민법상 성인(만20세)'으로 낮춰졌고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19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 한 건데, 왜 18세로 또 하향 하자고 하는 걸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먼저 선거권에 18세 제한을 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현행 만18세 국민은 운전면허, 혼인, 공무원 시험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이다. 특히 국민의 3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나이 임에도 선거의 권한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이다.

다음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진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은 모두 18세 이하이다. 그 중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16세 이상부터 투표 가능하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선거연령이 높았던 일본도 지난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줘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학생이면서 사회진출 직전인 18세는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짐나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청소년은 입시중심의 주입식 교육제도에서 청소년이 제대로 된 정치의식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 능력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청소년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결국 부모, 선생님 등 보호자의 영향에 따라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가치관이 미성숙해 정치인들로부터 선동 당할 수 있고 자칫 장난스러운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나라마다 교육환경과 관습이 다른데 무리해가면서까지 OECD 국가를 따라갈 필요 없다는 것이 반대 진영의 의견이다.

이렇듯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해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이념이 배제된 참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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