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에디터/ 디자인 최지민, 이연선 pro]

새해가 시작되면 새학기가 시작되듯, 정부도 새로운 정책으로 한 해를 이끈다. 그 중 올해부터 시작되는 경찰법령에는 무엇이 있을까?

■ 집회 시위권 보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017년 1월 28일 시행

‘유령 집회’ ‘먹튀 집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 집회신고를 한 뒤 24시간 이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해진 날짜에 집회를 열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1회 위반 : 30만 원, 2회 위반: 50만 원, 3회 위반: 80만 원
※ 과태료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만 부과

■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 설립
「경찰대학 설치법」 : 2017년 5월 30일 시행

치안 전문가를 육성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학술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경찰 관련 석사 학위 과정 등을 운영하는 치안 대학원 설립

※ 2017년 하반기 입학 공고와 시험 등 실시
※ 경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문호 개방
※ 2018년 3월 정규과정 진행 예정

■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도로교통법」 : 2017년 6월 3일 시행

공익 신고로 인해 위반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법집행의 불합리함을 개선, 빈번한 법규위반 행위 중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 5개 항목이 과태료 항목에 추가

※ 현행 9개 항목에서 14개로 확대
※ 추가 항목: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주·정차 차량 충격 처벌 조항이 신설
「도로교통법」 : 2017년 6월 3일 시행

현행법상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더라도 사과나 보상을 받기 어려웠음.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라 할지라도 ‘물피 도주’도 뺑소니로 간주해 처벌.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인적사항을 제공.

※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등
※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규제 강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017년 12월 3일 시행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 규정 배제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가능

■ 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2017년 6월 3일 시행

개별법에 별도의 근거가 없더라도 과태료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 과태료 법령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경비업법」 「총포· 화약안전법」 「사격장법」 「청원경찰법」

■ 마약사범 처벌 조항 강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6월 3일 시행

기존에는 인터넷에 마약류 제조 방법을 게시하거나 불법적인 광고를 했을 때 수사를 통해 범죄가 확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음. 그러나 앞으로는 마약류 등의 제조 ·매매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 자체가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주민등록법」 2017년 5월 30일 시행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변경 가능

※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는 즉시 변경 가능
※ 범죄 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는 변경 불가

■ 성범죄자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2017년 6월 21일 시행

성폭력범죄 신상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를 위하여 출국한 경우 및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에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동차 횡령도 말소신청 가능
「자동차관리법」 2016년 12월 31일 시행

기존에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만 말소신청이 가능. 앞으로는 횡령당한 경우도 관할 경찰서에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말소신청 가능.

※ 대포차를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조치

■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화
「도로교통법」 2017년 6월 3일 시행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종료한 뒤 차량에 탑승했던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

※ 위반 시 범칙금 20만 원 부과

새롭게 바뀌는 경찰법령. 늘어난 과태료 기준과 강화된 처벌 조항을 잘 기억하여 법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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