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친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4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15일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는 흉기로 위협하며 친딸을 4년여 동안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친아버지 A(55)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피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전처와 이혼한 뒤 2009년 아들이 가출하고 딸(당시 15세)과 함께 살았다.

A 씨는 딸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잠을 재우다 성폭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얼굴을 때린 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을 했다. 이후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콘돔을 구입해 성폭행 하는 등 2009년 5월부터 첫 2달 동안은 매주 2회씩 성폭행을 했으며, 이후에는 1~2달에 1번씩 딸과 성관계를 했다.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A 씨는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딸이 가출하겠다고 하자 뺨을 30회 가량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 씨의 범행 행각은 딸이 지난 1월 가출하고 나서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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