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동네 후배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고교 3학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네 후배를 협박한 뒤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로 고등학교 3학년 A(19)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동네 후배 B(18)군을 협박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현금 700여만 원과 오토바이(300여만 원), 패딩(80여만 원) 등 총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군은 동네에서 알게 된 인근 학교 후배 B 군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서울 송파구 모 고등학교 3학년 복학생으로 같은 학년보다 한 살 많았다. A 군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빼앗은 돈으로 기름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은 A 군에게 돈을 주기 위해 피자집 배달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모자란 돈은 부모를 속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군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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