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6년 전 발생한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지난 2015년 개정된 이후 처음 빛을 발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광주지방법원 전경 [출처 /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봤다. 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김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증거를 인멸하고 횡적조작과 예행연습까지 했다”면서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인근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뒤 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이다. 수사 기관은 A양 몸에서 용의자의 DNA를 채취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실마리는 지난 2012년에야 풀렸다.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A양 몸에서 발견된 DNA가 김씨의 DNA와 일치한 것이다. 당시 김씨는 다른 강력사건(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으로 복역 중이던 무기수였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김씨를 기소했다. 감정을 담당했던 법의학자는 “성폭행 뒤 빠른 시간 내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도 증언했다. 이번 판결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첫 유죄 선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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