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디자인 이정선 pro] 혹시 인터넷에 무심코 남겨두었던 글이나 사진 때문에 진땀을 흘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예전에 찍었던 증명사진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잊혀질 권리’입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인터넷에서 축척되고 있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등의 개인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합니다.

2010년대에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가 성행하면서 인터넷상에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등록되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확인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 ‘디지털 장례식’이라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고인의 흔적들을 지워주거나 곤란한 자료가 인터넷에 퍼져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삭제 대행을 해주며 평생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잊혀질 권리’로 인해 사실로 판명된 정보, 즉 언론 기사 등도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즉 ‘알 권리’와 상충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잊혀질 권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 인터넷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상, 이 둘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상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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