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5일(오늘)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간 있었던 점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지난 100일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4일 “학교 선생님에게 주는 촌지나 제약회사들이 대학병원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거의 사라졌다”며 “지난 연말에도 고주망태가 되는 단체 회식은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살펴보기에도 연말/연초가 되면 주고받던 선물들이 사라지고, 3차, 4차 그 이상의 고주망태 연말/연초 회식의 모습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 출처 - pixabay (악화되고 있는 화훼업계)

2. 청탁금지법 접수 상황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수치로 살펴보면, 지난 2일 현재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은 111건으로 부정청탁 45건, 금품 등 수수 59건, 외부 강의 7건 등입니다. 신고 경로는 권익위 홈페이지가 86건, 방문 5건, 우편·팩스 17건, 국민신문고 3건 등이었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1만 2369건의 질의를 받아 5577건을 답변했습니다.

3) 실제 위반 사례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A(55·여)씨는 지인을 통해 사건 담당 경찰관인 B 씨에게 조사 일정 조율 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4만5천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 B 씨는 떡 상자를 받은 지 30분 만에 퀵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보낸 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에 따라 소속 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재판부는 떡 제공자이자 고소인인 A 씨와 A 씨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가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그 사건은 청탁금지법 첫 사례가 되었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춘천지법은 지난해 12월 16일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자인 A(55·여)씨에 대해 ‘떡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원의 사례도 생긴 겁니다.

4) 걱정 많아진 화훼업, 외식업계
골프나 술 등의 과잉접대는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락가락 해석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소비위축이 직접적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연시 인사철이 됐지만, 축하 난을 보내는 관행이 사라졌고, 이에 화훼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식업계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4.1%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한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부정청탁 금지법은 긍정적으로 작용 됐습니다. 하지만 과잉적용이라는 비난이 나올 만큼 서민들의 상권이 악화 된 부분은 간과해서 안 됩니다. 과도한 골프나 술 접대는 분명 없어져야 할 관행이지만, 나의 이웃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통체의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힘들어 진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높여 울부짖는 최악의 경기. 시행된 100일 동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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