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다사다난 했던 2016년이 지나고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제도가 개선되고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는 자동차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알아두면 좋을 2017년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지난해 몇몇 자동차 제작사들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던 만큼, 새해에는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제재 제도가 만들어진다. 지난 12월 27일 환경부가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 2017년에는 제작사가 배기가스 조작시 '교체/환불/중고차 재매입'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사진/픽사베이]

위 환경부장관의 명령은 이러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환경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작사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과징금의 최대 부과요율은 당초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인해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 인증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일반인이 중고 LPG 차량을 구매할 수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도 알아두면 좋을 제도이다. 기존에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LPG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사용한 차량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택시회사, 렌터카 업체는 물론 일반 구매자에게도 이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는 아무래도 LPG 중고차의 처분이 쉬워지게 됐고, 중고 LPG 차량 구매를 원하는 일반인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는 소비자가 달갑지 않을 부분도 변경된다. 바로 자동차 보험이 최대 10%이상 오를 예정인데 오르는 배경은 ‘어떤 차를 타는지 차종에 따라서’, 그리고 ‘사망 보험금을 더 주기로 개편을 하면서’ 보험료가 더 오른다.

전자의 경우 차마다 사고가 나면 얼마나 부서지는지, 그리고 수리 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통계를 내서 보험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어떤 차량은 통계상 수리비가 많이 지급되었으니까 그 차종을 한데 묶어 전부 올리는 것이고 반면 어떤 차량은 수리비용이 덜 들어간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내리는 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소비자들은 모델을 한데 묶어 보험료를 올리는 ‘연좌제’식 인상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변경으로 올해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고된 차종은 56개 종류이다. 세부 차종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해부터는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신차 구입시에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상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배기가스 조작 제작사에 대한 행정제재’, ‘일반인의 중고 LPG 차량 구매 폭 확대’, ‘자동차 보험료 모델별 연좌제식 산정’, ‘중고차 신용카드 결제 시 10% 소득공제’ 등의 제도가 있다. 소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확인해 손익을 잘 살피고, 당국은 제도에 보완점은 없는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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