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유진] 지난 5월, 상사의 폭언과 폭행, 업무 외적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젊은 검사가 결국 자살을 택했다. SNS를 통해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폭언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검사의 상사였던 부장검사는 폭언을 일삼고, 건네받은 보고서를 구겨 던지는 등의 모욕을 줬으며, 술자리에서는 폭력을 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젊은 검사 자살 사건’으로 사회에 알려지며 안타까움과 상명하복 위주의 검찰 조직문화에 대한 비판을 자아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면평가제를 재도입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결국 다면평가제가 부활했다. 12월 7일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월 말 내부 인사평가에 다면평가제를 시행한 것이다.

▲ 상사와 후임을 같이 인사 평가한다! '다면평가제' [사진/픽사베이]

다면평가제는 근무·인사평가를 할 때, 상사, 동료, 외부인들의 평가를 모두 모아서 평점을 매기는 제도다. 인사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평가방식이다.

다면평가제는 평가 주체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상사의 주관이나 편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하향식 평가를 보완하여 공정해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다면평가제는 1940년대 초반 영국 군사정보국에서 해외파견 첩보원 자격을 주기 위한 테스트에서 참가자를 평가하는 집단평가로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나라로 퍼져 시행되던 다면평가제는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등의 공직사회에서 도입됐다. 그리고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공무원 승진 및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확대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하의 평가가 모두 된다는 점에서 인기투표나 감정적인 평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 2010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인사 참고를 위한 자료로만 쓰게 되어 사실상 폐지된 바 있었다.

물론 일방적인 상명하복 문화로 인해 안타까운 인재를 잃는 것 보다는 인기투표로 변질이 될 수다는 우려는 있지만, 아랫사람이라도 한부로 할 수 없는 다면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다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부터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팀워크가 잘 맞아야 할 것이다. 너무나도 경색되어 있는 검찰의 상명하복 구조. 검찰도 인간인 만큼 이번에 재도입되는 다면평가제가 위 아래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검찰 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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