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보험’이라는 것을 들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조사에 대비해 ‘상조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상조 회사들이 보험자의 납입금을 가로채는 일명 ‘먹튀’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보험회사의 폐업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가입 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우리상조회사 대구 지점장인 규철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용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새로 만든 보험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마침 상조회사 보험을 알아보고 있던 기용은 지인인 규철의 권유와 부탁으로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됐죠. 10년 만기 보험 상품에 가입한 기용 씨는 꾸준히 보혐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3년 정도 납입을 한 기용. 그런데 갑자기 상조회사가 문을 닫고 관계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용은 규철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된 일인지 물었더니 규철은 자신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기용은 규철에게 보험 상품 권유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규철은 자신은 이렇게 될 것을 모르고 권유한 것이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용은 규철을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규철에게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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