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달 21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의 한 어린이 집에서는 16명의 아이들이 야외에서 놀고 있었다.

이 중 한 원생 A(2)양은 혼자 걸어서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여고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연못에 빠졌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고가 난 지 보름 만에 끝내 숨졌다.

이에 12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B(38·여) 씨와 2세 반 담임교사 C(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 출처/픽사베이

당시 놀이터에서는 0∼2세 반 원생 16명이 B씨와 C씨 등 교사 3명의 지도 아래 야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중 B씨와 C씨는 2세 아이들을 9명을 함께 돌봐야 했다. 하지만 도중에 원장인 B씨가 식사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웠고 C씨 혼자서 9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영유아보육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사 1인당 만1세 미만은 3명, 만1세는 5명, 만2세는 7명, 만3세는 15명, 만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20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강도가 다르고 돌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정해놓은 것이다.

C씨가 B씨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이 지켜졌지만 B씨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잠시나마 돌볼 수 있는 인원이 초과되었다. 이 규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C씨가 모든 아이들을 관리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A양의 어머니는 어린이집 측이 A양이 사라진 것을 인지한 후 약 2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미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화를 키운 것이다. A양의 어머니는 이들이 "실종을 알아챈 후 지체없이 신고를 했더라면 아이가 물에 빠지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며 애통해 했다.   

아이들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인 것이다. 특히 막 걷기 시작한 영유아들은 호기심이 매우 왕성하기 때문에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사고가 발생하기 매우 쉽다. 때문에 어린이집 등 영유아를 다루는 보육교사들은 엄청난 책임감과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고 ‘설마’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야 한다.

어린이 집은 “잠깐인데 뭐 문제 생기겠어?”라는 마인드가 가장 큰 독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한눈을 파는 것처럼 그 잠깐에 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자신들을 믿고 맡기는 만큼 책임감과 집중력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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