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정모(30)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조직폭력배로 경찰의 관리 대상에 속해 있다. 그는 지난 10월 9일 오전 3시쯤 습관성 어깨탈골 때문에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빨리 치료해달라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당시 의료진은 다른 응급환자가 있으니 차례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씨는 함께 온 일행인 김모(29)씨와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응급의료인에게 횡포를 부린 것으로 판단하여 검거했다.

▲ 응급실은 생명과 직결된 장소이므로 절대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픽사베이)

지난 12월 13일에는 대전 대덕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동네조폭 윤모(47)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실려 왔다.

그는 당시 입원을 요구했지만 의료진은 의식이 있으니 입원은 불필요하다며 거부를 했다. 그러자 윤씨는 해당 의료진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윤씨는 그 후 1월에도 중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난동을 폈으며 2월에는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술 취한 상태로 찾아와 행패와 소란을 피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려 결국 3월에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구속됐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환자의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장소다. 환자가 없을 때도 있지만 정말 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의료진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진은 환자들이 여럿 대기해 있을 때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부상의 경중을 파악해 급한 치료를 먼저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온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질서이다.

이런 질서를 깨는 것은 해당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목숨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장소의 특성상 위험을 야기한 자에게는 더욱 큰 처벌 규정을 두어 누구나 치료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주취자 등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응급실에 자주 실려 오기 때문에 응급실 내의 평화를 위해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늘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왔을 때 그 응급실 내에서 다른 조폭이 행패를 부려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라.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은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사람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그 어떤 행위도 그들의 긴급 의료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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