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에디터/이유진 인턴] 끊이지 않는 아동 성범죄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성범죄 사건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 성범죄의 예방과 인면수심의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국가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처벌의 강약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유독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들이 있다.

첫 번째는 싱가포르

▲ [출처/위키피디아]

싱가포르는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태형’을 집행한다. 태형은 회초리로 엉덩이를 치는 형벌로 수용 중이던 교도소 옥상에서 진행된다. 특이한 점은 형 집행에 대한 예고 없이 갑자기 범죄자를 불러내는데, 이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태형은 교도관 세 명과 간호사 한 명이 입회하여 진행된다. 교도관 세 명이 교대로 1분에 한 대씩 태형을 집행하는데 이때 교도관들은 서너 발자국 뒤에서 달려 나오며 곤장을 때린다. 사용되는 집행 도구는 길이 약 1.5m, 두께 약 3cm 정도의 회초리로 태형을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된다.

태형 집행 중 엉덩이가 찢어져 피가 나면 간호사가 소독약을 발라주는데 피가 멈춰 아물 때쯤 다시 진행한다. 보통 두세 대 맞으면 기절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더 심한 경우에는 육체적, 정신적 쇼크로 2-3년 정도 발기부전증을 앓을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불임이 될 수 있으므로 태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스위스

▲ [출처/위키피디아]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 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흉악한 성 범죄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기징역에 처하자는 법안이 56.2%의 찬성을 얻은 것이다.

이는 2인 이상의 전문가에 의해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종신 구속을 할 수 있고 보석이나 재 감정, 가석방을 불허한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로부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전제로 석방될 수 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성범죄 처벌 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폭력 범죄 전과자들이 석방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사회에서 격리시키자는 시민들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 

▲[출처/위키미디아] 시 경계에 설치된 표지판으로 ‘소아성애자가 없는 지역으로 위반자는 처벌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인권보다는 사건의 예방 차원에서 범죄자들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성범죄자 관련 법인 메건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으로, 범죄자가 형량을 마치고 석방되면 거주지 경찰관이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과 신상정보를 이웃에 알려 경계 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석방 공고에 관한 법이다.

메건법은 1994년 미국 뉴저지 주에서 7살 소녀 메건이 이웃에 살고 있던 성폭력 전과자에 의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1996년 연방법으로 제정돼 미국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주소는 물론 직장과 자동차 번호까지 공개된다.

이 외에도 ‘제시카 법’이 있다. 이는 아동 성 폭력범에 대해서는 최하 25년형을 받게 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와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 감시하는 법으로, 2005년 플로리다에서 제정되었다. 아동 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아동성범죄.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에게는 징역을 선고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나 장애인, 미성년자인 경우 그리고 초범이면 형량이 참작되고 줄어든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에 다소 안일한 태도를 보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아동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