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부는 이런 상황의 사람들을 위해 1개월간 지원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예산’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 해 긴급복지예산은 가구의 주요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족이 질병에 걸려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정부가 1개월간 지원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000년 3월 14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듬해인 지난해 예산을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보여주기 정책인 걸까요. 기초생활보장 부문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6.5% 깎인 채 편성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내년 긴급복지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1,213억원)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편성된 2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내년 본예산은 올해와 차이가 없다”며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난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에 따른 중복 예산 조정도 반영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긴급복지 추경 편성이 반복되고 있고, 경제사정 악화로 잠재적 위기 가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한 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내년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 대상이 대폭 감축된 채로 예산이 책정 됐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 수가 올해 135만 명에서 내년 127만 명으로 8만명 적게 예산이 책정됐고, 주거급여는 90만 가구에서 83만 가구로 7만 가구가 축소됐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자 수가 실제보다 과다 책정됐고 1인 가구 증가로 수급자는 줄되 수급 가구는 늘어났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소관)는 수급 가구가 줄어드는 걸로 전망하며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및 탄핵 여부를 떠나 내년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입니다. 각 후보들은 여러 가지 복지 전략을 가지고 표심을 사고, 민심을 헤아린다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 이슈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달라지는 민심을 위한 정책은 정치권이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사각지대 안정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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