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서 3가지 결합상품의 보조금 상한선을 22만원으로 정했지만,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통신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은 신학기 가입자들을 겨냥해 이달 말까지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인터넷TV 결합상품에 40만~50만원대 현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KT의 경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인터넷TV(IPTV)를 묶은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현금 50만~60만원을 지급하며 3년 이상 약정 시 3개월 무료 혜택을 주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는 결합상품 이용시 42만~46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LG유플러스도 3가지 상품을 함께 이용할 경우 42만~47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3년 이상 약정하면 3개월 무료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이 같은 유선통신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동통신이 영업정지 때문에 마케팅 제약을 받자, 보조금 재원이 유선통신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가 1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순차적으로 총 66일간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마케팅에 발목이 묶이자 보조금으로 쓸 돈이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시장으로 몰린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동통신 보조금이 유선통신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동통신 영업정지가 풀리면 유선통신 보조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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