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이 손해 일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남세진 판사는 조모(20·여)씨가 식당 주인 김모(5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조씨에게 5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2011년 8월 11일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던 중 종업원이 국수를 쏟아 허벅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조씨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하게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식당 주인 김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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