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법원을 속여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은 뒤 위조 범행을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안모(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법원을 속여 가족관계 등의 허가를 받아 신분 세탁을 한 뒤 증권과 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안모(59)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상 안씨의 나이는 99세였다.

안씨가 신분 세탁 등을 통해 범행을 준비한 것은 2005년이였다. 유가증권 위조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안씨는 천애의 고아 행세를 하며 청주의 모 교회 목사에게 접근해 이때 자신의 나이를 91세(2005년 기준)라고 속였다.

안씨는 이 목사의 도움으로 2006년 6월 법원에서 성·본을 창설한 뒤 2009년 3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았다. 그의 위조 범행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그는 2009년 3월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가공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신분이 탄로 나지 않도록 지문이 손상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열 손가락 끝에 접착제를 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받는 데 성공한 그는 이때부터 지난 1월까지 48개월간 총 2천285만원의 기초 노령연금과 장수 수당, 기초생계비를 지원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TV 인기프로그램인 노래자랑에 참가하고, 교양프로에도 게스트로 출연하는 등 대담하게 90대 노인 행세를 하며 지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청주시내 복권 판매점 6곳에서 위조된 연금복권이 발견되면서 들통났다. 위조 복권 사건을 수사하던 흥덕경찰서는 TV 노래자랑과 교양프로에 출연했던 90대 노인이 위조 복권을 갖고 왔다는 제보를 입수, 신병 확보에 나서 지난 1월 17일 안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안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고,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북 완주군의 한 교회에 숨어 있던 안씨를 붙잡아 조사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의 위조된 '가짜 신분'도 탄로 났다.

경찰은 안씨가 출소 이후 위조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행적을 중심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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