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강압수사와 진범 논란이 있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경기도 모처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8)씨를 긴급체포해 압송 했습니다.

▲ 출처 - pixabay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발생했습니다. 오전 2시 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발표와 달리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로 일사천리 진행된 겁니다. 최씨는 이 일로 10년을 복역했고, 이날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은 겁니다.

사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지난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택시 강도 미제사건 수사 도중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현재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씨는 개명을 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검찰은 시신 부검결과와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씨가 아닌 김씨가 유력한 피의자라고 판단하고 긴급체포한 겁니다.

10년만의 무죄 선고. 어떠한 연유(緣由)인지 모든 초점은 최씨를 범인으로 몰았고, 그가 죄가 없다고 밝혀지기 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20대의 기억이 되어야 함에도 최씨의 머릿속에 20대의 기억은 법원과 교도소 밖에 없을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최씨의 과거 시절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그의 억울함이 벗어지기까지 감내한 시간은 적극적으로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무엇인가의 잣대로 심판 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나의 실적과 사건 해결이라는 이기심 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의 경찰/검찰 법조인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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