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서정식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사고 당사자가 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와 차량의 명의자가 다를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모호함이 생기곤 하는데요. 자신의 딸의 명의로 차량을 산 경철, 과연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당사자인 경철이 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차량 명의자인 세희가 져야 하는 걸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빚을 진 경철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사업이 망하자 생계 수단이 막막해진 경철은 길거리에서 장사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보고자 트럭을 한 대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신용불량자인 경철은 차를 구매할 수 없었고, 자신의 딸인 세희의 등본을 가져가다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경철,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사거리에서 신호를 보지 못해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경철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지만, 경철은 자신의 차량도 아니고 본인은 돈이 없다며 차량의 명의자에게 돈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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