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기자, 이유진 인턴] 2005년 미국계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엘러간(Allenrgan)’과 합병을 하고 아일랜드 제약회사로 국적을 바꾸었다. 화이자의 매출 규모가 엘러간에 비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자가 엘러간에 인수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는 엘러간 본사가 위치한 아일랜드 더블린의 법인세율이 미국 법인세율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비롯된 화이자의 의도적인 전략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기업의 행위를 ‘인버전(inversion)’이라고 한다. 이는 최근 다국적 기업이 자국의 높은 법인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의 동종 경쟁 회사와 합병한 후 본사를 옮겨 국적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이 자국의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본사는 옮기지 않고 주소를 인수한 외국 기업의 것으로 바꿔 비교적 낮은 세금을 내려는 전략이다.

▲ 높은 세금을 피해 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전략 ‘인버전’ [사진/픽사베이]

이는 조세회피를 원하는 기업과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미국투자은행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39.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영국이나 핀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의 법인세는 대부분 10~20%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런 이점을 노리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본사를 해외에 두거나 페이터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두는 것이다.

서두에 밝혔던 화이자를 비롯해 버거킹, 메드트로닉, 샐릭스, 코카콜라엔터 등이 각각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등으로 인버전을 진행했다. 기업 입장에서 인버전은 ‘절세’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합법을 가장한 탈세, 혹은 세금 회피다.

이를 매우 골치아파하는 각국은 G20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대응하기 위해 소득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하면서 회피되는 법인세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구글세’까지 만드는 상황이 되었다.

국가에서 수익활동은 하면서 세금은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과 국가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 회피하는 인버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라는 ‘애국심’이라는 감정에의 호소가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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