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물마취제를 투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정모(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구점 종업원인 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서울 광진구 A(24·여)씨의 집에 가스 검침을 나왔다고 속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마이크 줄과 테이프 등으로 A씨를 묶어놓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월 A씨 집에 가구를 배달하며 A씨가 혼자 산다는 것을 기억해 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씨는 성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범행 후 즉시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럼푼'(rompun)이라는 동물마취제를 A씨에게 주사하기도 했다.

정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알게 된 이 동물마취제를 지난해 10월 한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이 동물마취제가 사람에게도 통할 것이라는 생각에 투여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거의 효과가 없어 A씨는 마취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씨의 집에서 다른 여성의 신분증, 여성 속옷, 다른 집 열쇠 7개 등을 발견함에 따라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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