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보건복지부는 11일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9월 입법예고안(12개월)보다 대폭 줄어든 1개월로 줄이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9월 발표했던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12개월 이내로 자격 정지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이에 따라 낙태 의사에 대한 처벌 역시 12개월로 강화했었다. 하지만 의료계와 여성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다시 기존의 1개월로 회귀시켰다.

복지부는 "현재 형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낙태에 대한 징계만 대폭 강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징계 수위를 기존대로 되돌렸다"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법적 낙태'의 범위가 명확해지면 징계 수위를 다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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