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대 여성을 속여 결혼하고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혐의)로 이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A(26, 여)씨를 우연히 알게 되어 교제 하게 되었고 이어 혼담이 오갔다. 이에 이 씨는 이벤트 업체에서 ‘역할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짜 아버지를 데리고 나가 상견례를 치렀고 결혼식 때에는 하객까지 돈을 주고 동원했다. 또한 아기 돌잔치 역시 대역을 맡았던 남성을 아버지로 다시 참석시키면서 A씨를 속였다.

이 씨는 A씨에게 외제 승용차를 저렴하게 사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3년간 1억2천여만원을 뜯어내 다른 여자와 해외여행을 가거나 본처에 생활비를 보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씨는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전과 3범이며 과거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을 만나 금품을 훔치는 등 절도범죄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본처와의 사이에서는 10살이 된 아이까지 있는 것이 확인됐다.

▲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확인 절차다(출처/위키피디아)

이렇게 치밀하게 A씨를 속였던 사기결혼생활은 A씨가 이 씨가 본처와 연락할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끝이 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해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이 씨를 구속하고 피해여성에게는 심리치료와 법률상담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상견례와 결혼식 등을 모두 이벤트 업체를 이용하여 속였다. 이벤트업체의 역할대행 서비스는 간혹 좋은 일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사기를 치는데 악용이 될 가능성 역시 크다.

선의든 악의든 간에 결혼이라는 행위는 인륜지대사중 하나기 때문에 부부간에 속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결혼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관련해서는 이벤트 업체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벤트업체도 역할대행이 수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해도 될 것과 안 될 것은 잘 구분해야 한다. 역할대행을 통해 사기가 성립이 되면 역할대행에 종사한 사람이나 이벤트업체도 사기의 공범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가 각박해 질만큼 각박해졌다. 결혼 전에는 혼인신고까지는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배우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고, 혼인 상태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상태인지 정도는 함께 주민센터에서 확인절차를 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사기는 설마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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