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최근 CCTV, GPS 위치 추적 장치 등 전자감시 기구를 활용한 노동감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스마트 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최근 작성한 '스마트 기기에 의한 노동감시 관련 위원회 진정 및 상담 사례 통계분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484건(68%)로 CCTV 등에 의한 영상정보 감시가 가장 많았고 GPS 등 위치정보 감시 98건(13.8%), 지문 등 바이오정보 감시 77건(10.8%) 순이었다.
또한 회사 측이 근로자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CCTV를 설치해놓고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줌·회전' 기능을 돌려 근로자를 감시하거나 외근 때 위치추적으로 동선을 파악해 추궁하는 등 갖가지 진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노동현장 곳곳에서 노동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미 접수된 상담·진정 사례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감시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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