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은행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에 따르면 이들 은행이 선보일 재형저축 금리는 연 3.2∼4.5% 수준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주요 은행의 금리가 연 4.2∼4.5%로 비교적 높으며, 예금금리에는 0.2∼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포함돼 있다.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후반∼3%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4%대의 재형저축 금리는 높은 편이다. 출시 전 뜨거웠던 관심을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4%대의 금리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됐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연 3.2∼4.5%대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단 제주은행은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예금계좌 유지 기간별로 차등화해서 이자를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많이 줄어들지만 재형저축은 만기가 7∼10년으로 긴 만큼 정기예금보다는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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