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김이진 변호사

 

땅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다른 상황,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건의 처분은 보통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건물의 경우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지연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65년 전 전남 한 지역, 지연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몇 년 뒤 이러한 사실을 안 토지주 강칠은 지연이 자신의 토지에 지은 집에서 살 것을 허락해주고 대신 도지로 매년 쌀 한 가마니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토지 주인인 강칠이 사망하고, 그 자식들은 지연에게 땅이 자신들의 것이니 빨리 집을 나가고 철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강칠의 자식들은 지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땅은 자신들의 것이니 당장 그 집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죠. 그러나 지연은 그 집은 강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므로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미 소송이 걸린 상황, 강칠의 자식들의 의견대로 집은 철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연의 주장처럼 건물은 강칠의 소유가 아니니 그대로 두어도 되는 걸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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