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등은 지난해 5월 수업이 끝난 뒤 학교 근처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학생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창 A(15·여)양을 폭행한 일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집단폭행 가담자는 학교봉사 6일 이내, 집단폭행 선동 및 주도자는 사회봉사 6일 이내, 특별교육 6일 이내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보다 중하게 징계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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