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일평생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을 해왔다. 지금은 많이 옅어졌지만 여전히 나의 집을 갖는다는 것은 일종의 꿈이자 목표이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전세금과 언제 오를지 모르는 월급 사이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과 청약을 잘 알아야 한다. 일단 분양이란 사업주체가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청약은 아파트와 같은 공급대상물을 분양받을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즉,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공고를 내면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청약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일단 아파트 분양은 크게 일반 분양과 특별 공급으로 나눠진다.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일반 분양은 청약 경쟁이 항상 치열하다. 특별 공급의 경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분양과의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무주택 가구 중 1세대 당 평생 1회로 당첨기회가 제한되다 보니 일반 분양에 비해 당첨 확률이 높다.

특별공급의 종류로는 기관추천∙생애최초∙다자녀∙신혼부부∙노부부 부양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만 60세 이상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은 무주택으로 인정돼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 수도권은 1년이 지나야 하고 저축액도 600만 원 이상이 돼야 하므로 청약 통장을 일찍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 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이면 가능하다. 동일 순위에서 당첨확률이 높아지려면 결혼 3년 이내, 또는 자녀수가 많아야 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두고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며 배점 기준표의 총 배점(65점 만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노부부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해야하며 세대원이 아닌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해야한다.

특별공급 청약에 경우 해당 항목에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100% 당첨은 아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당 항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골라서 청약을 넣는 눈치작전이 필요하다.

반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일반 공급에서는 높은 경쟁률 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지 않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순위 자격은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통장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아파트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고 지역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만약 통장 가입기간을 충족시켰다하더라도 예치금이 충족되지 않으면 2순위 자격에 그치기 때문에 최소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을 넣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청약신청 후 분양이 당첨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이 완성된다.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장기간 계획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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