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훔친 수표를 싼값에 사들인 현직 경찰이 불구속 기소됐다.

1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절도범이 훔친 수표를 싼값에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 모(43)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경는 2011년1월 절도범 A 씨가 한 결혼식장에서 훔친 축의금 800만원을 장물아비 B 씨를 통해 16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B 씨가 넘긴 10만원권 수표 80장에 대해 은행에서 도난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한 뒤 도난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수표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김 경위는 B 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며, 수표가 장물인지 몰랐ㄷ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김 경위를 최근 3개월 감봉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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