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고범준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가벼운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것은 체력을 길러주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풀어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경기를 즐기다보면 격해지기도 하고,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현석은 기범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절친한 친구인 현석과 기범. 여느 날처럼 밤시간,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1:1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농구를 하던 도중 기범은 공을 잡기 위해 점프를 뛰었고,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현석과 부딪히게 됐는데요... 바로 이때! 기범의 오른쪽 어깨와 현석의 입이 부딪히면서, 현석은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현석은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가 청구 됐습니다. 화가 난 현석, 기범에게 치료비를 물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기범은 현석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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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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