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늦게 찾아온 제 18호 태풍 차바. 태풍 차바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제주와 울산, 부산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낳았다. 그 중 수많은 차량이 높은 파도와 홍수에 침수되며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 보험처리에 관한 궁금증이 늘어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울산, 경남, 부산, 제주 등 주요 피해지역에서 침수피해와 낙하물 피해 등 4200여 건이 접수됐으며, 이로 인한 손해액은 3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으로 담보하지 않았지만, 지난 2003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 이후 약관을 변경해 보장하고 있다.

▲ 태풍으로 인한 차량의 피해,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사진/픽사베이]

그렇다면 과연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어디까지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일단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일명 자차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 둘째,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 셋째, ‘튜닝’한 부분 역시 보상이 되지 않는다. 넷째,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했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통 보험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 접수는 자연재해 발생 후 통상 2~3일 내에 접수가 완료된다. 그러므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지나면 태풍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 엄격히 판단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찍 접수하는 것이 좋다.

많은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낳은 제 18호 태풍 ‘차바’. 아무쪼록 조속히 모든 피해가 복구되어 피해 국민의 시름이 덜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미비했던 부분은 보완되어 추후에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차량의 침수 피해 역시 잘 유념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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