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여자친구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6일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최근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것이 알려졌다. 그는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준영은 상호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으며 곧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는 고소를 취하하고 정준영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정준영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책임을 지고 출연 중인 tvN '집밥 백선생',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등에서 잠정 하차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