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전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모든 지역이 올해를 기점으로 모두 고령화 지역으로 편입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해가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대비하여 나라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4대 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 기능의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사지원 서비스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 미만의 법적으로 인정된 노인이 아니어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대상에 해당된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험자와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선 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요양등급의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지며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30~90일 전까지 갱신신고를 하면 된다. 단,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연체하면 갱신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기간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다.

마지막으로 복지용구급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급여다. 각각 급여의 본인부담률을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가족에게 지어진 ‘노인부양’의 짐을 국가가 나눠서 함께 하겠다는 의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최근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가 부실하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우려의 시선이 있는 만큼 좋은 제도를 잘 정비하고 갱신하여 많은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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