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학파라치’, ‘식파라치’, ‘카파라치’ 그리고 최근에 생긴 ‘란파라치’까지.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불법현장을 사진으로 담는 전문 파파라치들이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으로 생겨난 파파라치제도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활침해로까지 이어지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파파라치를 전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3000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파파라치 학원계에 따르면 주말 등을 이용하거나 ‘투잡’으로 일을 하는 일회성 신고자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3000명을 훨씬 웃도는 수라고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신고의 경로라는 점, 신고포상금이 어지간한 아르바이트 못지않다는 점이 그 수를 늘리는 데 한 몫 한 겁니다.

▲ 출처 - pixabay

실제로 현재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별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며, 제도는 무려 9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신고포상금의 종류가 많은 편이다) 문제는 적은 비용으로 세수 증진 효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없애기 위한 수단들이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파파라치들은 일부러 ‘함정’을 만들어 대상을 유인한 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기도 하고, 신고를 하거나 혹은 협박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또 하나의 파파라치인 란파라치가 생겨났고, 이는 우리 사회의 한 획을 그을 만한 법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란파라치의 경우 법 위반 사례를 신고해 재판이 이뤄지거나 공공에 이익을 증진시킨 경우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해 대규모 국고 환수가 이뤄진 경우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까지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복권’이라고 부르는 데는 바로 이렇게 큰 금액에 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과 공익의 목적으로 란파라치가 이용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래의 목적이 의미가 퇴색되는 것에는 제도에 대해 재정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은 그 대상과 내용에 대해 혼란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익 증진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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