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군역을 대신 보내는 대립이 성행하자 1493년(성종 24년)에는 아예 대립가를 5승포에 3필만 받도록 합법화 해 버렸다.

15세기, 장기간의 평화가 지속되면서 군역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틈을 타 지방의 요충지에 대비시키는 유방정병이나 각 포의 수군에서는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가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이는 불법적이었는데 평화로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세수 확립을 위한 기회로 삼아 군적수포제라는 이름으로 합법화 시켰다(軍籍收布制, 중종 36년, 1541). 이는 각 지방 관청에서 군역의 비용을 정해서 군역 부담자로부터 포(布, 베)를 징수하고 이것을 중앙에 상납하면 병조에서는 다시 군사력이 필요한 각 지방에 군비인 포를 보내어 군인을 고용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의무병제의 성격을 띠었던 군역이 세금 납부로 변모하면서 모병제 실시의 모습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중간 과정에서 엄청난 수탈이 일상화 되었다.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군포의 양이 많아지면서 군역 기피 현상으로 도주하는 자들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군적(軍籍:군 명부)가 부실해졌다. 또한 군포 수납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수령, 아전들의 농간으로 인해 백골징포(죽은 사람의 세), 황구첨정(어린 아이의 세), 강년채(늙은이의 세), 인징(실종자의 세), 족징(도망자의 세) 등 안 내도 되는 군포를 징수하는 폐단이 생겼다.

포 1필은 쌀 6~12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 내는 세인 전세나 대동미보다 훨씬 무거웠다.

이에 영조는 양역변통론(양인 1필/감포론, 양반 1필/호포론)을 절충하여 감포론을 받아들여 균역청을 설치하고 종래 양인에게 부과되던 군포의 액수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하게 된다. (영조 26년, 1750)

이로 인해 부족하게 된 부분은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추가로 부과하였고(결작) 지방의 향리 등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어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어장세, 선박세 등의 잡세 수입을 균역청에 예속시켜 군포 부족분을 보충하게 하였다.

균역법은 결작으로 인해 지주들의 부담은 증가하고 반대로 농민에게 부과된 군포 부담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조금은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조선시대가 아니었다. 지주에게 부담되었던 결작은 소작농에게 전가되어 농민 부담이 다시 증가하였고 정부가 세를 늘리기 위해 군적에 기재된 장정의 수를 무리하게 책정하여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그리고 군적의 문란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족징과 인징 등의 폐단은 또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군역의 폐단을 막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한치 앞의 문제만 봤을 뿐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해 개선된 제도를 내놓으면 바로 폐단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농민들의 악은 바칠 대로 바쳐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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