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최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6차례 절단된 동물의 사체를 약 13t가량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이씨에게는 ‘버린’행위가 아니었다. 자신의 뜻이 하늘에 닿기 위해 제물로 ‘바친’행위였던 것이다.

한 종교의 성직자였던 이씨는 교단을 떠난 후 자신의 교세를 확장하려 하였다. 또한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 ‘요가원’을 운영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기도를 드리는 활동을 하다 자신의 뜻이 하늘에 닿기를 원했다.

▲ 위 사진은 사건과는 관련 없습니다(출처/위키피디아)

이씨는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 등에서 과거에 조상들이 ‘천지신명’에게 제물을 바쳐 제를 올리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다.

그는 4등분으로 도축된 돼지와 6등분으로 도축된 소를 구입하여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판단한 경기도 하남시의 미사대교 부근에서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이씨의 의식으로 돼지 78마리, 소 20마리 등 총 98마리 13t 가량의 가축들이 투기되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약 2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투기한 사체들이 상수원에서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강에 동물 사체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이어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섰고, 이씨는 지난달 17일에 검거됐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달 초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뒤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선 지속해서 많은 양의 동물 사체를 버리는 행위의 재발 방지 등 여러 측면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와 공범 2명을 추가 조사하고 다음 달 초 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상수도를 오염시키는 것은 그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엄청난 폭염을 기록했던 올해 여름에는 이씨가 투기한 사체들이 부패하여 심한 오염원이 됐을 것이다.

이씨는 기원을 하느라 하늘만 바라보다 아래의 땅과 물이 오염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자신의 편협적인 종교에 대한 열정이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 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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