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 가운데 하나인 ‘메디안’ 치약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서경배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이다.

▲ 사진출처/아모레 퍼시픽 홈페이지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이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해왔음을 주장했다.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독성 화학물질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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