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지윤 에디터/ 디자인 이정선 pro]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은 지난 9월 4일 열린 세계자연보존총회를 통해 멸종위기종이었던 자이언트 판다를 멸종취약종으로 변경했다. IUCN이 자이언트 판다를 멸종취약종으로 변경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서식 중인 자이언트 판다의 개체수가 지난 10년 동안 17%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임업국은 "국가지정 1급 보호야생동물인 판다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보호하는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동식물의 생존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조인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3년 7월에 CITES에 가입하였으며,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이 CITES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2일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CITES 불법신고센터’를 발족하고 밀렵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CITES 협약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멸종위기 동물의 등급을 지정하고 있을까?

CITES 협약은 국제무역에서의 불법적인 야생동식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5,000여 종의 동물과 28,000여 종의 식물 등 약 33,000종의 생물종을 등재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는 무역으로 인한 위협 정도와 적용되는 규제의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 Ⅱ, Ⅲ으로 분류된다.

부속서Ⅰ에 속하는 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무역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을 말한다. 부속서Ⅰ에 해당하는 종은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고 수출과 수입을 하려는 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출입 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속서Ⅰ에는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코뿔소 등 약 670종 이상의 동물과 약 305종 이상의 식물이 지정되어있다.

부속서Ⅱ는 멸종위기에 놓인 것은 아니지만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말한다.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하지만 수출국이 발행하는 허가증이 요구된다. 부속서Ⅱ에는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오엽인삼 등 4,838종 이상의 동물과 29,592종 이상의 식물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Ⅲ은 CITES 협약당사국이 관활권안에서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이다. 이 종들은 반드시 국제적인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국가가 CITES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무역단속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출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바다코끼리(캐나다), 북방살모사(인도) 등 약 148종 이상의 동물, 약 13종 이상의 식물이 부속서Ⅲ에 해당한다.

국제협약인 CITES 외에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동물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주관처에 따라 멸종위기종의 등급과 기준, 리스트는 각각 다르다. 다양한 기관에서 동물보호에 힘쓰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해져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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