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9월 28일. 달력에 체크까지 해둔 이 날은 부모님의 생일도, 기념일도 아닙니다. 바로 김영란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로 오늘(28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을 주창한 김영란 교수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관행적으로 굳어져온 부정한 청탁이나 접대, 금품수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 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하고,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에서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생겨나게 된 이유.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연줄 등을 포함해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 등에게 전해지는 모든 금품이 부정부패의 시발점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성영훈 위원장은 최근 한 모임에서 김영란 시행과 관련, “핵심은 간단합니다. 청탁하지 말고, 청탁받지 말고, 공짜 밥·공짜 술 먹지 말고,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면 더치페이(각자 계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애매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애매할 것이 없습니다. 의심이 가거나 애매하면 내가 먹은 음식은 내가 계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사람들의 더치페이 문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대학시절 잠시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난 일본인을 비롯한 서양권의 친구들은 밥을 먹고 한 명이 한국인들의 밥값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먹은 밥값을 내가 내야 가격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등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함께하는 문화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품앗이의 문화로 시작된 우리의 관습 때문에 정이 생길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한국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관습에서 파생된 잘못된 청탁과 비리 부패는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해가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이 된 것입니다.

한국적인 문화에 청탁과 비리, 부패를 걷어낸 아름다운 사회. 대한민국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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