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임기를 마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처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받는 연금은 1억3500만 원, 월 1125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대통령은 3월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12월까지 약 1억 12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는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ssaribi)에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연금은 월 1125만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지원... 노후 불안은 없겠네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날이다.

연금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보좌를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밖의 예우) 1항에 따르면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운전기사는 6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신변보호와 관련해 앞으로 10년 간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에서 종신 경호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숫자는 총 12명이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예우를 받는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통령 보수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받는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형법 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경호와 경비 외에는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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