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기자 / 디자인 이연선 pro]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됐습니다.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50만원 더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 해 발표했었죠.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도 출생아수가 늘지 않자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올해 1~5월까지 출생아 수는 18만23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19만2000여명과 비교할 때도 5.3% 준 수치입니다.

보완대책으로 나온 정책. 우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 합니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달 부터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죠.

또 소득 하위계층의 지원금과 횟수도 늘어났는데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까지 체외 수정 지원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원금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 비 및 시술 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보제공·모니터링 강화, 부당대우 의심 사업장 자동 추출 및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해 유·사산 위험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남성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빠의 달 제도도 강화했습니다. 내년 7월 이후 출생하는 두 번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늘리는 것이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출산율이 증가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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