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김이진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모바일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은행거래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해진 만 큼 계좌 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과연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한 나영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돈이 필요했던 나영은 친구 예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은은 승낙했고 곧 입금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나영은 친구가 돈을 입금 시켰겠지 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카드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회사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실수로 송금이 됐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나영이 예은에게 확인을 해보니, 예은은 깜빡하고 입금을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영이 다시 전화를 걸어 돈을 써서 지금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그 회사는 나영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자신이 빌린 돈으로 오해하고 사용한 나영씨. 과연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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