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선임병의 언어폭력으로 고통 받던 후임병이 전역한 뒤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강원도 철원 5공병여단에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선임병 B씨에게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줬다.

또 B씨는 A씨가 휴가를 나갔다 다쳐서 복귀하니 "장애인 다 됐네. 꺼져버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A씨는 흡연과 낮잠, PX(군 매점) 이용을 금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A씨는 전역 뒤 B씨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으며, 흡연과 낮잠,PX(군 매점)등을 금지시킨 다른 C선임병에게도 강요죄를 인정해 징역 4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군 형법에는 상관에 대한 협박과 모욕만 죄로 규정하고 있어 후임병에게 한 욕설은 무죄이지만, 민간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군대 안에서 일어난 일은 그 안에서 해결해야된다" , "왜 전역 하고 트집을 잡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군대에서 일어난 일은 군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야 하는 것 아니냐" , "이렇게 해결되면 군대가 존재할 수 없다" 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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