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지윤 에디터] 지난 8월 24일 통계청의 ‘201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합계출산율을 1.24명으로 기록하며 OECD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인구소멸, 노동력 저하, 사회의 고령화 등의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대책, 맞춤형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 중에서는 ‘가족친화인증’이 있다.

▲ 사진출처/픽사베이

여성가족부는 저출산의 원인이 경력단절에 대한 여성 근로자들의 불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없는 환경 등에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2008년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친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 및 육아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은 가족친화기업인증표시를 활용하여 기업 이미지를 향상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3~6월,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6~9월에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받게 되고, 11월에 여성가족부의 심의를 통과하면 12월에 최종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 60점, 가족친화경영만족도 20점 등 3가지 부문의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70점, 중소기업은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인증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유효하며 재심사를 통해 2년 간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 기업은 정부에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여성가족부장관표창 등의 포상을 받는다. 또한 포상 이외에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 32개 기관에서는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114개 항목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2016년 2월 기준) 나아가 인증 기업은 정부 사업 참여시에 가점이나 우선권 부여, 은행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제도를 도입한 2008년에는 심사를 받은 기업이 9곳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279개로 눈에 띌 정도로 인증 기업의 개수가 늘어났다고 한다. 2015년 12월 말까지 총 1,363개의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등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여가부는 기업들이 보다 나은 일터를 찾는 구직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인증제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바람직한 직장문화와 가정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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