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서정식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최근 노동시장에 파견직, 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늘어나면서 노사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까지 합쳐 총 2년 5개월을 일했지만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예리, 과연 부당해고를 당한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예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전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주 14시간을 일한 예리. 그렇게 7개월을 일하던 중 예리는 회사와 주 6일을 출근하는 계약직으로 고용됐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포함해 총 2년 5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는 갑자기 예리와의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출근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리는 총 근로 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신은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며, 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리가 일한 7개월의 아르바이트 기간도, 계약의 기간에 포함되는 걸까요? 또 회사는 A씨를 부당해고 한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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